제20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4>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정부의 출연금
4.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②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2>
1.「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