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 (기금의 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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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8.4>
1.「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2.응급의료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3.정부의 출연금
4.그 밖에 기금을 운용하여 생기는 수익금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0.12.22>
1.「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2.「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에 따른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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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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