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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의2조 · 유인ㆍ알선 등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44조제1항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 또는 소개ㆍ알선하거나 그 밖에 유인하거나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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