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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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 조문 인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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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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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응급환자 이송 외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 행정처분 이후 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그 위반한 날이 1차 적발된 위반행위가 있기 전인 경우, 횟수 산정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나목
1차 적발 전 행위가 뒤늦게 재적발된 경우 가중 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2차 처분 대상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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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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