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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처리, 분석 및 제공 등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망(이하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1.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
2.제2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
3.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는 제25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27조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1.30>
1.응급환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2.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내용에 관한 정보
3.그 밖에 응급의료 이용 실태 파악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3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1.30>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만 이를 보유ㆍ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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