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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6조 · 청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2016.12.2>

1.제3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의 취소
2.제5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3.제55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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