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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2>
1.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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