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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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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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또는 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른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6.12.2>
1.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3.권역(圈域)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제11조에 따라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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