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응급의료지원센터응급의료지역보건복지부장관효율적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응급의료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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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8>
1.삭제 <2012.3.21>
2.삭제 <2012.3.21>
3.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4.삭제 <2015.1.28>
5.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6.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7.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8.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9.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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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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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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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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