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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22의3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의3조
· 구상권의 시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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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①
제22조제4항에 따른 대지급금에 대한 구상의 권리는 그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시효중단,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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