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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 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구급차등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응급환자 이송
2.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
5.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해당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의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4.18, 2020.12.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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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3
verifie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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