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의4조 ·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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