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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의3조 · 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 및 인계를 위하여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전화번호(이하 "응급의료 전용회선"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상시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ㆍ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담당부서 지정 또는 담당인력 배치, 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의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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