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기금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6-04-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기금의 사용응급의료응급환자사업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응급의료기관등자동심장충격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5.29, 2019.8.27>

1.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2.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3.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의 의료 지원
5.구조 및 응급처치 요령 등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ㆍ홍보 사업
6.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구비 지원
7.응급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8.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시행 지원
9.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등 지원

2. 조문 관계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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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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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응급환자의 진료비 중 제22조에 따른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ㆍ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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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