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담ㆍ구조 및 이송 업무를 수행하며, 「의료법」 제27조의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현장에 있거나 이송 중이거나 의료기관 안에 있을 때에는 응급처치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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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 함께 인용응급의료법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 정지 등
- 조문 인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 조문 인용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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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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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구급차등 운용자의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 관련)
응급환자 이송 외 용도로 구급차등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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