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2-23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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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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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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