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구급차등의 운용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구급차등의 운용자의료법이송업이송업자구급차등비영리법인의료기관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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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②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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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
구급차 등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응급의료로서 이송처치료가 그에 대한 대가이므로,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의 이송 및 이송 중 응급처치에 대한 이송처치료에 관하여 구 응급의료수가기준(2013. 10.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한 것은 구 응급의료법 제23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또한 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2012. 3. 23. 보건복지부령 제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이를 고려하여,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의 이송처치료를 정하면서, ‘이송료’에 대하여는 ‘이송처치료’ 기준의 [별표 3] ‘이송처치료기준액표’에서 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송 중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이송처치료’ 기준에 의한 금액이 적용되도록 하여 합계액이 ‘이송처치료’ 기준에 의한 이송처치료와 같도록 함으로써, 서로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에 ‘이송료’를 제외한 ‘이송 중 응급처치료’는 ‘이송처치료’ 기준의 나.목 및 다.목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다.목에 의하여 ‘이송료’ 상당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 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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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는지 여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종전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양수인에게 종전 이송업자에 대해 이루어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됩니다.
제44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부산광역시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에서 특수구급차 1대만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이 사안의 경우 종합병원의 시설기준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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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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