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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 · 구급차등의 운용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다른 법령에 따라 구급차등을 둘 수 있는 자
4.이 법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이하 "이송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응급환자의 이송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에 따른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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