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 (이송처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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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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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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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업무정지처분취소(구급차 비용 사건)
구급차 등을 이용한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는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응급의료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응급의료로서 이송처치료가 그에 대한 대가이므로, 구급차를 운용하는 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 구급차를 이용하여 환자를 이송한 경우의 이송 및 이송 중 응급처치에 대한 이송처치료에 관하여 구 응급의료수가기준(2013. 10.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정한 것은 구 응급의료법 제23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것으로서 그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고, 또한 구 응급의료법 시행규칙(2012. 3. 23. 보건복지부령 제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이를 고려하여,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의 이송처치료를 정하면서, ‘이송료’에 대하여는 ‘이송처치료’ 기준의 [별표 3] ‘이송처치료기준액표’에서 정한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송 중 응급처치료’에 대하여는 ‘이송처치료’ 기준에 의한 금액이 적용되도록 하여 합계액이 ‘이송처치료’ 기준에 의한 이송처치료와 같도록 함으로써, 서로 배치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한 경우에 ‘이송료’를 제외한 ‘이송 중 응급처치료’는 ‘이송처치료’ 기준의 나.목 및 다.목 등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다.목에 의하여 ‘이송료’ 상당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 중에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없다.
제2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업무상과실치사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생명과 대등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될 것인지는 환자의 나이, 지적 능력, 가족관계, 수혈 거부라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과 경위 및 목적, 수혈 거부 의사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확고한 종교적 또는 양심적 신념에 기초한 것인지,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및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할 여지는 없는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환자가 거부하는 치료방법, 즉 수혈 및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방법의 가능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의사의 설명의무 이행과 이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에 어떠한 하자도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
본문 인용: 000218 제2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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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구급차등의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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