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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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구급출동 거절 사유인 병원 간 이송에서 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병원 간 이송의 의미(「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7호 등 관련)
119법 시행령의 구급출동 거절 사유인 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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