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을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ㆍ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응급의료수가기준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건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64조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다음 조문 →
제8조 · 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