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관련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응급환자의 발생, 분포, 이송, 사망 및 후유 장애 현황 등 응급의료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조사ㆍ통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의2조 ·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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