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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 지도ㆍ감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0조(지도ㆍ감독)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 등에 대하여 매년 한 번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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