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31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의 준수
2.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결과
3.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