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ㆍ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내용ㆍ방법에 따라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③응급구조사는 제4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에 따른 업무지침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