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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 · 영업의 승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영업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이송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이송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법인인 이송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1.「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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