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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구급차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機材)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器物)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5.14, 2020.12.29, 2023.8.8, 2024.9.20, 2025.12.23>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8.8>
③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3>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11,13의2,13의3,13의4,13의5,13의6,14,15의3,18,19,21,22,22의2,24,25,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위임 §6의2,36
고시
↳ 고시
응급의료수가기준
고시
↳ 고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46의2,5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5,26,26의2,26의4,27의3
훈령
↳ 훈령
해상 응급환자 구급 및 이송 지침
위임 §19
인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2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인용
간호법
§2 정의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인용
간호법
§6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①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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