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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의3조 · 응급의료 전용헬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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