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65조벌칙
- 함께 인용민간임대주택법 제66조양벌규정
- 함께 인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
30호 이상 주택 공급을 실질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직접 임대당사자가 아니어도 조합원 모집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5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조의2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