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14의3조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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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2.「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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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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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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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기술관리법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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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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