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의6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의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
위임 조문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3조의8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의한 투자위험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한다.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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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만 해당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