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의2조 (국회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에 대한 보고보고서국회산업통상부장관제23의2조해외자원개발상임위원회정기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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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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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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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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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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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