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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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신고제조자의 제조시설, 제조 현황, 생물작용제등의 관리 현황
2.제13조의2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의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및 관리 현황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그 계획대로 실행하는 자
2.최근 2년 동안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자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대상ㆍ기준과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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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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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는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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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