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 (인증제품의 표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조문 요약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인증제품의 표시 등품질인증표시사업자재제조제품산업통상부령인증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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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1.10.19, 2025.10.1>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아닌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5.24, 2021.10.19>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구매자가 재제조 제품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5.10.1>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표시한 재제조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과 수리ㆍ교환ㆍ환불 등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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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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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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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품질인증 표시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증제품에 표시할 수 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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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