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93조 (공단의 권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연금취급기관의 장 및 요양기관의 장, 그 밖에 급여에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공단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공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공단"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50조에 따른 소득 등의 조사,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급여의 환수, 학자금 대여 등 공무원연금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장애인등록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공단이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⑤제1항의 경우에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응할 때까지 급여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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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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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이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주민등록법」 제29조 등 관련)
기술보증기금법 제50조제1항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법령의 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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