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설치중앙회재단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신용보증개인이채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6.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7.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8.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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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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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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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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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