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설치중앙회재단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신용보증개인이채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개별 재단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을 구성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둔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신용보증ㆍ신용조사 기법의 연구ㆍ개발ㆍ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6.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7.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8.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④중앙회의 설립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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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은 기본재산 관리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05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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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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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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