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기본재산의 관리
2.신용보증
3.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경영지도
5.구상권의 행사
6.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위임 등
- 함께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설치
- 함께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여유금의 운용
- 함께 인용은행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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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은행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6호조문 인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의2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7조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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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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