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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기본재산의 관리
2.신용보증
3.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경영지도
5.구상권의 행사
6.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2
verified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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