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재산의 관리.
업무사업승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시ㆍ도지사재단제1호ㆍ제4호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1.기본재산의 관리
2.신용보증
3.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경영지도
5.구상권의 행사
6.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대상 업무인 기본재산의 관리 또는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은 기본재산 관리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05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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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기본재산의 관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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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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