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6조 (보세판매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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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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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임대료반환청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면세점 운영이 중단되자 면세점 영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면세사업자들이 이미 지급한 차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1]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임대차 기간 중 그러한 상태를 유지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어떠한 상태가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인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을 중심으로 하되, 단순히 물리적인 사용·수익 가능성뿐만 아니라, 임대차의 목적과 유형, 거래 관행, 계약의 내용을 통해 드러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2]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민법 제537조에 따라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한다. 쌍방 채무의 이행이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간을 정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등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서 어떠한 사유로 일정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계약의 목적과 유형, 급부의 내용 및 특성, 이행의 형태와 방법 등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종국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간의 급부불능이 종국적 이행불능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의 존속 여부는 민법 제537조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제19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보세판매장에 반입되어 판매되거나 진열되는 외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외국에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반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ㆍ규격에 맞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제19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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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 제품에 대한 매매(판매) 원인으로 해외로 이동하는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제품의 이동이 “수출”에 해당하는지?(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보세판매장(시내면세점 또는 출국장면세점)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국산품을 판매하여 출국인 또는 임시체류인이 그 물품을 소지하고 여객기(선)에 의하여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 이동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관세법」 제19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보세판매장(면세점)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이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
「관세법」 제196조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만 판매하기 위해 담배를 외국으로부터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제11조의5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의 “수입”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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