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거래정지)
①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시 조달물자가 계약규격에 미달하거나 불합격한 경우
2.법 제21조에 따른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3.계약된 품목에 대한 거짓 정보의 등록 또는 유포 등으로 계약업무를 방해한 경우
4.계약된 품목과 관련된 권리관계, 인허가, 인증 등에 대한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계약된 품목을 원인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경우
6.그 밖에 계약체결 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②조달청장은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 그 결과와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의 대상 및 기간을 정한다.
③조달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래정지를 하려는 경우 사유별 대상, 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등을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거래정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래정지의 세부 사유별 대상과 기간, 거래정지 절차 및 기준, 그 밖에 거래정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