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달사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5(다른 법률의 준용)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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