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7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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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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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운영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ㆍ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획예산처장관이 제2항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6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금융기관등의 장"은 "관계 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④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이 조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5.10.1, 2026.6.2>
1.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ㆍ개선 등 운영에 관한 업무
2.보조금관리정보 및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
3.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신청, 접수, 결정, 교부 및 사후관리의 전자적 지원에 관한 업무
4.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관리에 관한 업무
5.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점검 및 현장조사 업무
⑤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재정정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보조금을 예탁(預託)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되는 보조금의 범위, 구체적인 예탁 방법, 예탁된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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