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의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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