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조금법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 함께 인용보조금법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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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채무부존재확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위탁받아 진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甲 재단법인과 청년 취업아카데미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정부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甲 법인의 사업진행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甲 법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 금액을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것을 통보한 사안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및 위 운영약정에 따른 환수 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 위반자가 그 행위로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등과 무관하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조치의 일종으로서, 甲 법인에 근무하였던 직원의 민원 제기에 따른 점검 결과 실제로 보조금 부당사용 내용이 적발된 점, 점검 과정에서 甲 법인의 원장이 해당 금액에 관하여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지출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甲 법인이 환수 조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이 부당하게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 금액에 대하여 甲 법인에 환수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0729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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