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①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할 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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