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8>
1.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2.제3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3.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②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