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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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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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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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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
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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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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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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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비 지급 대상 제외 사업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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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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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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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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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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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조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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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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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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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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