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law_id:000729
article_no:4
위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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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인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서식, 첨부서류, 제출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일은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 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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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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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
← incoming제5조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86조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을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86조
인용
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국가의 보조비율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가의 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ㆍ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ㆍ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등
"준과 기간 및 절차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
← incoming제3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
← incoming제74조
인용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 incoming제15조
인용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3조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보조금 예산계상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첨부하여 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추진단계별 적정예산"
← incoming제3조
cites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지침
제5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등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완료 또는 충족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의 동일 부문 내 사업 사용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비 지급 대상 제외 사업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 incoming제21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
← incoming제34조
인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사업신청서의 검토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나. 제79조제7항 단서에 따른"
← incoming제35조
인용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제3조 적용범위
"법률에 따라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제4조의 주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제69조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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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ming제69조
인용
인공어초시설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수산자원관리법」제4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관"
← incoming제1조
인용
재외동포청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조금 신청자격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 등에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 규정되어 있는 단체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로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단"
← incoming제6조
준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
제8조 융자절차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융자신청 및 대출가. 지방자치단체"
← incoming제8조
인용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실시규정
제5조 훈련사업계획수립
", 훈련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훈련직종을 개발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서를 매년 3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 incoming제5조
준용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제9조 융자절차
"다만, 융자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부터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1. 융자신청 및 대출가. 지방자치단체"
← incoming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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