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6-02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2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0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9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3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1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 제4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 제5조 ·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 제6조 ·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 제7조 ·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 제8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 제9조 · 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제10조 · 차등보조율의 적용
- 제11조 · 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 제12조 · 보조금 예산의 통지
- 제13조 · 지방비 부담 의무
- 제14조 ·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 제15조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 제16조 · 보조금의 교부 신청
- 제17조 · 보조금의 교부 결정
- 제18조 · 보조금의 교부 조건
- 제19조 · 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 제20조 · 보조금의 통합 운용
- 제21조 · 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 제22조 · 용도 외 사용 금지
- 제23조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 제24조 · 보조사업의 인계 등
- 제25조 ·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제26조 ·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 제27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제28조 · 보조금의 금액 확정
- 제29조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제30조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 제31조 · 보조금의 반환
- 제32조 ·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 제33조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 제34조 · 별도 계정의 설정 등
- 제35조 · 재산 처분의 제한
- 제36조 · 검사
- 제37조 · 이의신청 특례
- 제38조 · 사무의 위임
- 제39조 · 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양벌규정
- 제15의2조 · 보조금관리위원회
- 제26의2조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 제26의3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 제26의4조 ·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 제26의5조 ·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 제26의6조 · 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 제26의7조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 제26의8조 ·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 제26의9조
- 제27의2조 ·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 제31의2조 ·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 제33의2조 ·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 제33의3조 · 강제징수
- 제35의2조 ·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 제36의2조 · 명단 등의 공표
- 제39의2조 · 신고포상금의 지급
- 제39의3조 · 대국민 이용 지원
- 제39의4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6의10조 ·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