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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