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위임 조문 · 이 규칙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교부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의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교부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3의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2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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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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