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①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국민에게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의 검색, 조회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을 구축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취약계층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구축ㆍ관리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사용 지원 대책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