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2.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3.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위임ㆍ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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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4
- 조문 인용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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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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