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9의4조 (미술작품의 공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미술작품의 공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미술작품공모방식공공기관건축주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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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1.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③제1항에 따른 공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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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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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진흥법 제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주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경우 작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적용하여 미술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주는 공모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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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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