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 소관 교육부 · 총 48조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4-02-08 · 시행 2024-02-08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학술진흥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등에 따라 교육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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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위원회제11조 제척제12조 컨설팅단제13조 사업수행 주체제14조 협의회 구성제15조 사업공고제16조 사업의 신청제17조 선정평가 및 지원 대상 선정제18조 협약의 체결제19조 협약의 변경제2조 정의제20조 협약의 해지제21조 사업단의 설치ㆍ운영제22조 사업단장제23조 참여교원 등제24조 수시점검제25조 자체평가제26조 연차평가제27조 단계평가제28조 종합평가제29조 이의제기제3조 사업기간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제31조 종료사업의 사후 점검제32조 자료 등의 요청제33조 사업비제34조 사업비의 용도제35조 사업비의 계정관리제36조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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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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