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교육부 · 총 48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등교육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학술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를 육성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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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앙RISE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11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등제12조 지역RISE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제13조 지역RISE센터의 지정ㆍ운영제14조 지역RISE센터의 업무 등제15조 사업수행 주체제16조 사업단의 설치ㆍ운영제17조 사업단장제18조 협의회 구성제19조 사업공고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의 신청제21조 사업기간제22조 사업 예산배분 및 지원 대상 결정제23조 전문위원회제24조 평가위원회제25조 제척제26조 협약의 체결제27조 협약의 변경제28조 협약의 해지제29조 사업비제3조 지원 범위 등제30조 지역의 예산 편성제31조 보조금 교부 신청제32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지급제33조 보조금의 집행제34조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변경 통보제35조 사업비의 이월제36조 대학의 사업비 집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