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8의4조 (등록취소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격기본법 제1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자격기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개발ㆍ개선ㆍ폐지 및 활용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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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격기본법 제1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자격기본법 제1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자격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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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