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24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3
피인용:20

조문 본문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⑥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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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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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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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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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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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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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 incoming제26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주민의 의견 청취 기한을"
← incoming제28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2. 제3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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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 incoming제30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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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 incoming제6조의4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용도 해제 등
"가 장기 미사용되고 주변 지역에서 학생이 추가 유발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학교용지 용도 해제를 신청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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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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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
← incoming제42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고려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84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ㆍ「자동차관리법」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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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29조 공원주변지역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공원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9조
인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4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사항"
← incoming제2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1.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자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
← incoming제6조
인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ㆍ군관리계획 지정 등에 관한 협의 등
"① 교육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또는 결정권자에게 도시ㆍ"
← incoming제11조
인용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
← incoming제2조
인용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24조의2 공동구유지관리시스템
"각 호와 같다.1. 제25조에 따른 공동구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2. 제24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 및 실적3.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수ㆍ보강계획 및 실"
← incoming제24조의2
준용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제66조 개발밀도관리구역
"제된 것으로 본다.3-6-3.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반영할 시에는 법 제24조 내지 제35조 및 영 제18조 내지 제29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 incoming제66조
cites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제6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24조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은 도시의 지속가능성"
← incoming제6조
인용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
제4조 해제신청 절차
"해당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학교용지 지정 해제 검토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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