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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인접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
2.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2.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138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ㆍ군관리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1.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ㆍ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의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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