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의2조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3-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교육공무원법형법교육감당선인인수위원회교육감직위원장ㆍ부위원장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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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신설 2023.4.18>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8>
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1.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해당 시ㆍ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8>
제5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4.18>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4.18>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4.18>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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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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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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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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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